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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7.09.12 2017고단133

특수절도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단기 4개월, 장기 8개월로 정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6. 1. 2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같은 해

2. 3. 위 형이 확정되었으나 위 집행유예기간 중 보호 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2016. 6. 22. 같은 법원에서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7. 4. 24.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수 절도 피고인들은 2017. 6. 17. 01:00 경 남원시 D 앞길을 걸어가던 중 그곳 길가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E의 F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에 차량 열쇠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피고인 B은 위 장소 근처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위 화물차에 시동을 걸고 운전하여 가 피해자 소유인 시가 250만 원 상당의 화물차 1대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 A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부터 전주시 덕진구 G를 거쳐 완주군 H에 있는 I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km 의 구간에서 F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의 진술서

1. cctv 캡 쳐 화면 등, 압수 목록, 임의 제출, 압수물 사진 자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누범 가중 피고인 A: 각 형법 제 3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