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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07 2018가합11141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21호 손실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하남시 C 외 4필지 지상에 아파트를 재건축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2003. 8. 29. 설립등기를 마친 법인이다.

나. 피고를 비롯한 조합원 45명과 원고는, 원고의 재건축사업에 필요한 금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2007. 8. 24.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하여 액면금 1,386,500,000원, 발행일 2007. 8. 24.,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하였고, 원고는 2007. 9. 20. D으로부터 만기일을 2010. 7. 23.로 정하여 5억 원을 대출받았으며, 그 이후에도 추가로 대출을 받았다.

다. 원고가 위 대출금채무를 변제하지 않자, D은 피고 소유의 서울 송파구 E아파트 F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0. 9. 14. 가압류결정을 받고, 2010. 12. 20.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그리하여 피고는 2012. 4. 6. D에게 24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고, D은 2012. 4. 6. 위 강제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라.

피고는 2014. 11. 3.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차8221호로 D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공동발행인들로부터 변제받은 금원을 제한 나머지 금원에 대한 구상금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1. 18. “원고는 피고에게 128,680,626원 및 226,477,901원에 대하여 2012. 4. 7.부터 2013. 12. 20.까지 연 15%의, 128,680,626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 연 18%,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2. 3.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2015. 1. 21. 다시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차421호로'원고가 구상금에 대한 손해보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