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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26 2013나68452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8, 10, 11호증, 을 제4,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승계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할부금융업무, 시설대여업무, 렌탈업무 등을 영위하는 금융회사이고,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자동차 위탁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자 F의 대구지역 공식 차량 딜러로서 2009. 1.경부터 C 수입차량을 판매하여 왔다.

나. 참가인은 2010. 8. 1.부터 2012. 8. 30.까지 E를 포함한 B의 영업사원들을 자신의 위촉계약직 판매사원으로 위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B 사무실에 자신의 회사에서 판매하는 차량 리스상품의 신청서 등을 비치해두었다.

다. 피고는 2012. 6. 28.경 B 대표이사 G로부터 C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의 매수 권유를 받아 B와 사이에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차량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차량리스계약을 이용하기로 하고 G에게 차량리스계약에 필요한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교부하였다

[이에 따른 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자동차 시설대여(리스)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라.

참가인은 2012. 6. 29. B로부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약서, 주민등록증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받고, B에게 취득원가 133,084,750원에서 리스보증금 26,617,000원 등을 제외한 리스대금 106,462,750원을 송금하였다.

마. B는 2012. 6.경부터 피고를 포함한 다수 소비자에게 참가인을 포함한 여러 캐피탈회사와 할부금융약정 및 리스계약 등을 체결하도록 하고, 캐피탈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 받았는데, G은 캐피탈회사들로부터 차량대금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