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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497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1. 1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3. 4.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6. 13. 가석방 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A은 서울 관악구 D, 4 층에 있는 E 사무실에서 F 지사를 열고 화장품이나 아로마 오일 등 F 제품을 판매하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사무실에서 사업 플랜을 계획하고 판매원을 전산 등록 하여 수당을 지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산을 관리하는 등의 역할을 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다단계 판매업 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15. 4. 경 위 사무실에서 화장품이나 아로마 오일 등 F 제품을 판매하면서, F 제품을 금 375,000원 (1 좌 )에 구매한 소비자 (A )를 판매원으로 가입시키고, 판매원이 된 소비자 (A) 가 다른 사람 (B )으로 하여금 F 제품을 구매하도록 권유하여 소개하면 그 소비자 (A) 는 회원이 되고 새로 위 제품을 구매한 사람 (B) 은 새로운 소비자로서 회원 (A) 의 하위 판매원이 되며, 그 하위 판매원 (B) 이 다시 다른 사람 (C )에게 권유해서 새로운 소비자로 소개하여 자신은 회원 (B) 이 되면서 그 사람을 하위 판매원 (C )으로 가입시키도록 하는 방식으로 판매원들 로 하여금 반복적으로 새로운 판매원들을 모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회원 (B) 이 소비자 (C )를 하위 판매원으로 모집하여 F 제품을 판매하게 되면 1 좌당 판매금액 중 40,000원은 소비자 적립금으로서 소비자 (C) 들 간에 공유되어 1/ 소비자 수의 비율로 지급되도록 하고, 60,000원은 소비자 (C )를 소개한 회원 (B )에게 판매 수당으로 지급되며, 50,000원은 소비자 (C )를 소개한 회원 (B) 의 상위 회원 (A )에게 관리 수당으로 지급되고, 50,000원은 회원 (A ㆍ B) 들 간에 공유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