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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9.17 2019나69157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공제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9. 2. 6. 20:3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부근의 X자형 교차로에 진입하다가 원고 차량 앞 범퍼 왼쪽 모서리 부분과 원고 차량의 왼쪽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는 피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조수석 쪽 앞문 부분)이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9. 3. 8. 원고 차량 피공제자에게 자기부담금 50만 원을 공제한 후 6,241,094원을 공제금(수리비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규정 ▣ 도로교통법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앞서 든 증거와 관련 규정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 운전자 과실과 피고 차량 운전자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판단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