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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4.29 2014구합1458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1. 30.부터 폐기물(음식물쓰레기) 종합재활용업체인 ‘B’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2014. 3.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45일(2014. 3. 18. ~ 2014. 5. 11.)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전라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5. 27. 이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이에 피고는 2014. 6. 3.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여 재차 원고에게, 법 제3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법 제60조에 따라 2014. 6. 3.부터 2014. 7. 17.까지 45일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하자가 있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처분의 근거조항인 법 제27조 제2항 제11호 및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인 법 제65조의 규정취지와 문언형식, 위 각 규정의 관계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미실시를 이유로 영업정지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기간 내 정기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나아가 원고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사용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폐기물처리시설의 결함으로 그 수리를 받는 과정에서 정기검사 기간을 도과하였을 뿐이고, 수리 즉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정기검사를 신청하여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