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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30 2015고합147

현주건조물방화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년 1월경부터 김포시 E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F(F 공소장에는 ‘G'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 여, 44세 공소장에는 ‘42세’로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임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바로잡는다. )와 동거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30. 00:53경 위 원룸 303호에서 피해자 F와 다투었던 것에 화가 나 공업용 강력접착제인 '돼지표본드 D5800'를 303호 침대와 바닥에 뿌린 후, 미리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303호 내부를 전소시키고, 그 연기가 3층과 4층 복도로 퍼져 수리비 38,824,199원 상당이 들도록 H 소유의 위 원룸을 소훼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F에게 12개월 이상의 장기치료가 필요한 화염화상 75%(3도)를 입게 하는 등 별지 피해내역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대질 부분 포함)의 일부 진술기재

1. I, H, J, K,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FㆍK 진단서 등 첨부보고, 피해자 M 진단서 첨부) 및 그에 첨부된 자료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 H 견적서 제출, 피해자 F 수정, 감정의뢰 회보 추송) 및 그에 첨부된 자료, 원룸 방화현장 감식결과, 원룸 방화현장 감식기록

1. 현장 사진 및 입주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64조 제2항,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 상호간,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F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