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9.14 2018고단15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6. 23:22 경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구상 골 사거리 부근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3공단 6로 85에 있는 이 편한 세상 아파트 앞 도로까지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주 취 상태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수치를 비롯하여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