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2.12 2014노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금고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유족과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가해차량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인이 제한속도를 훨씬 초과하여 다수의 승객이 탑승하고 있는 고속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 선진입한 피해자 E 운전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 E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나머지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 내지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상당히 무거운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G, H, I, J과는 합의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을 변경할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