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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5 2020고합120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14. 19:00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원룸 E호에서, 동거인인 F과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솜이불에 불을 붙여 위 원룸 세탁실에 불이 옮겨 붙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불을 놓아 9,31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F,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현장감식 결과보고서, 화재감식 결과서, 화재사건 사진기록, 현장파일 보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현주건조물 등 방화, 공용건조물 등 방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각 정상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은 다수인이 주거로 사용하는 원룸 건물에 방화하여 상당한 재산상의 피해를 입혔고 그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