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가단69878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3,475,076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1. 21.부터 2014. 1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신흥섭은 2013. 11. 21. 06:05경 B 화물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시흥시 조남동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목포방면 약 328.3km 지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3차로를 따라 목감 IC 방면에서 서서울톨게이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한 과실로 앞서 진행하는 C 운전의 D 카고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피고 차량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으로 하여금 외상성 복부손상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는 망인의 모친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3) 망인의 부친인 F은 2013. 12. 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느단1623호로 망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2013. 12. 31. 위 법원으로부터 신고수리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9, 11호증, 을 제7 내지 2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운전자가 졸음운전을 하였거나 망인과 잡담을 하는 등으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고 있음에도 망인이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고, 또한 망인은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망인의 과실이 피고의 배상책임을 정함에 있어 참작되어야 하고, 아울러 망인은 피고 차량에 호의동승을 하였으므로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