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6. 12. 설립되어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2. 6. 12.부터 2016. 11. 8.까지 법인 등기 부상 원고의 대표자인 사내 이사로 등기되었던 사람이다.
나. D, E와 피고는 2012. 10. 8. 원고 회사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운영 약정( 이하 ‘ 이 사건 운영 약정’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1. ㈜A 대표이사는 C( 피고 )으로 한다.
( 회사 휴 폐업, 회사청산, 합병, 매장 신설, 주소지 이전, 사업종목 추가와 같은 사항은 주주총회 및 이사회 결정사항은 협의하 진행한다.)
3. 회사운영 방식 중 현금화된 시재의 안정화를 위해서 주 1회 관리 팀이 전산 열람 확인하여 D에게 보고 하고 현금 시재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이하 생략)
7. 이 계약은 2012년 10월 01일부터 2013년 09월 30일까지로 하며 그 후에는 D, C, E 협의하에 매년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의논하고 진행한다.
( 이하 생략)
다. D은 2004. 9. 2. F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고 한다 )로부터 서울 용산구 G 건물 전자 점 6 층 H 호 I 호( 이하 이를 합하여 ‘ 이 사건 매장’ 이라고 한다 )를 임대 차 보증금 합계 135,910,000원에 임차하였다.
그런 데 D은 2012. 11. 10. 경 구속된 후 2012. 11. 16. 소외 회사의 승인을 얻어 원고에게 위 임대차 계약상 임차인의 권리의무를 양도하였다.
라.
원고는 2013. 4. 말 이 사건 매장에서의 영업을 그만 두고 2013. 5. 말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였고, 이후 이 사건 매장은 공 실인 상태로 놓여 졌다.
마. 소외 회사는 2014. 7. 28. 원고의 임대료 관리비 등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매장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원고는 2014. 8. 14. 소외 회사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에서 미지급 임대료 관리비 및 연체료, 미지급 보증금 연체료, 위약금, 원상 복구 비용 등 합계 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