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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지0765 | 지방 | 2010-12-29

[사건번호]

조심2010지0765 (2010.12.29)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시적 취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조의2 【해석의 기준 등】 / 지방세법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제273조의2 【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3조 【소규모주택의 범위 등】 / 지방세법 시행령 제225조 【공급목적사업의 범위】

[참조결정]

조심2010지0150 / 조심2009지006 / 조심2009지006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O OOOOOO)이 2008.7.31. OOOO OOO OOO OOO OOOOOOOO OOOO OOOO 외 48개호 미분양 아파트(건축물 전용면적 각각 65.74㎡, 각각의 부속토지 60.2857㎡를 포함하여 이하 “이 건 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데 대하여 「지방세법」(2008.12.31. 법률 제9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국가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와 등록세를 각각 면제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법제처 법령해석, 이 건 아파트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등을 근거로 이 건 아파트가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그 취득가액(3,955,475,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2조 제1항제131조 제1항의 세율 및 제273조의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54,407,550원, 등록세 54,787,280원, 지방교육세 10,166,350원, 합계 119,361,180원(가산세 포함)을 2010.4.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6.22. 이의신청을 거쳐 2010.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주택의 건설·공급·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향상 및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위 주택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과정에서 2007.9.20. OOOOO(O OOOOO)에서 지방 미분양 주택 증가시 건설업체들의 연쇄부도로 지방경제가 어려워지고 주택의 안정적 공급시스템에도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아 건설업체의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한 지방건설경기를 활성화하고 매입주택을 임대로 활용하여 서민주거안정을 도모하고자 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에서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을 마련하여 발표하였고,

2007.9.27. 청구법인에게 서민주거 안정 및 건설업체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임대 수요가 있는 지역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주택으로 임시 활용하다가 추후 분양하도록 하는 “임대주택 확보 협조” 요청과 더불어 청구법인이 신청한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을 승인함에 따라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포함한 총 16개 단지 3,455세대에 대한 미분양 주택 매입신청서를 접수받아 OOOOO에 매입 주택(아파트) 결정을 위한 수요평가를 요청하였고, OOOOO에서 수요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매입대상으로 확정된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였는바,

첫째,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한 것은 전적으로 국가계획과 결정에 의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자체계획 또는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었고, 이 건 아파트는 청구법인이 소유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국가정책으로 결정된 기간(10년) 동안 입주자 모집공고 등 소정의 절차를 거쳐 무주택 세대주 등 일반인들에게 임대한 후에 제3자인 일반인에게 분양전환(공급)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어 임대는 청구법인이 정부의 기금지원까지 받아 가며 투입한 막대한 매매대금의 일부라도 마련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당연한 조치일 뿐 그 자체는 목적이 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10년이라고 확정되어 있는 기간 동안만의 일시 취득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또한, 「지방세법」 제1조의2 제1항에서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3항에서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 미분양 아파트에 관련된 정책사업은 매입대상 아파트 결정 자체를 정부에서 주관하여 경정하고, 매입가격 역시 감정평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등 매입결정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어 결국 이 건 아파트 관련 취득세 등의 부과는 실질적 사업주체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이러한 부담은 다시 매입원가에 반영되어 임대료를 납부하는 입주자 내지 추후 이 건 아파트 분양전환시 공급대상자가 되는 무주택 서민에게 전가됨으로써 국가기금까지 투입하여 무주택 서민을 지원하는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되어 위 규정의 합목적성에 맞지 아니하며, OOOOO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5년 임대로 활용한 경우에 이를 제3자 공급목적의 일시 취득으로 인정하여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 적이 있음에도 10년 임대의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세의 형평성에 맞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지난 2008년 3월부터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그 매입을 자진신고하는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약 60개 단지 전부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실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면제처분 전에 상호간 사실조회 등을 통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할 것이며,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판시한 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 하겠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지방세법」 제30조 제1항 제1호에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하면서, 그 제2호에서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서 동시에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취득세 등의 면제를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위 규정에 따라 면제결정을 함으로써 그 세액이 0원으로 확정된 이상, 처분청이 당초 취득세 등을 면제한 후에 이를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을 한 것은 전적으로 처분청 자신이 내린 결정의 번복 내지 소급과세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겠고, 특히 가산세 발생의 원인이 된 법령의 오인은 처분청에게 있으며,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 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판시한 OOO OO(OOOOOOOOOO OO OOOOOOOO OO O)에 비추어 볼 때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하겠고,

더구나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제150조의2 제3항에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결정하였고, 이러한 당초의 감면결정과 유사한 OOOOOO OOOO(OO OOOOOO O OO, OOOOOOOOOO)이 있었으며 이러한 심판결정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이나 OOOOO 지침과는 달리 「국세기본법」 제80조에 따라 관련 행정청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위 규정에서 사유발생일이라 함은 관련법령 개정 및 직상급 관청의 처분 등 당해 처분청을 기속할 수 있는 새로운 사정변경이 발생한 때를 말하는 것이라 할 것으로,

이 건에 있어 사유발생일이란 청구법인이 새로운 처분이 있음을 안 날 또는 OOOOO에서 기존 유사 사례에 대한 심판결정을 변경하는 새로운 결정이 있음을 안 날이 되어야 하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정한 가산세 기산일은 다시 검토되어야 하며 그 가산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신고납부 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변경되는 등의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 제2항에서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역시 위 규정 및 같은 법 제1조의2를 함께 준용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고, 이럴 경우 이 건은 위 규정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결국 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이유없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이 건은 청구법인이 10년 임대 후 매각하고자 취득한 이 건 아파트가 면제대상인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할 것인바,

OOO OO(OOOOOOOOOO OO OOOOOOOOO OO)에서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라고 판시하고 있고,

법제처 유권해석(OOOO OOOOOOOOO, OOOOOOOOOOO)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국가의 계획에 따라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이를 10년간 임대하는 경우 위 취득한 부동산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 따른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고 있음을 볼 때,

청구법인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잠정적, 임시적으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은 명백한 특혜규정으로 감면요건상 엄격히 해석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취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을 대신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라 부동산을 사용하여 주택의 건설·개량·임대 등 구 「OOOOOOO」(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호 등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고 그 결과물인 위 부동산을 궁극적으로 제3자에게 공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OOOOOO가 부동산을 잠정적·임시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국가 등의 계획에 따른 공공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고,

「지방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취득세 및 등록세의 면제 요건을 살펴보면, 면제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른 것이어야 하고,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부동산임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비록 청구법인이 국가계획에 따라 이 건 아파트를 매입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아파트를 장기보유 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라면 제3자에게 공급, 즉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이 주된 목적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청구법인의 10년간 장기보유 임대는 제3자에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임대 그 자체가 미분양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이어서 설혹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의 건설·개량·임대·공급·임대 및 관리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라도 미분양 아파트를 취득하여 10년간 장기간 보유하면서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의 부동산을 일시 취득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하겠으므로 이 건 아파트는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또한,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 제120조제150조의2에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와 등기하고자 하는 자는 위 규정에 따라 취득세와 등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121조 및 제151조에서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 그 부족세액에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가산세를 포함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이 10년 동안 임대한 후 분양할 예정으로 미분양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시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제1조의2【해석의 기준 등】① 이 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는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이 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성립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법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이 법의 해석 또는 지방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따른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따라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30조【납세의무의 확정】① 지방세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에 있어서는 이를 신고하는 때

2. 제1호의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결정하는 때

제30조의4【부과의 제척기간】①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 각 호에 정하는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납세자가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부 또는 경감받은 경우에는 10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소득세,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해당 지방소득세 소득분 또는 지방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경우에는 7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

제71조【수정신고】① 이 법에 의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1.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 건설자금의 이자계산,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

2.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로 인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정신고를 한 자는 수정신고와 동시에 이를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납부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즉시 환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소신고납부로 인한 가산세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환부이자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수정신고납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OOOOO령으로 정한다.

제269조【소규모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①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이하 이 조에서 “OOOOOO”라 한다)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주택(이하 이 조에서 “소규모주택”이라 한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OOOOOO가 분양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소규모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289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①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토지공사와 「OOOOOOO」에 의하여 설립된 OOOOOO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따라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일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120조【신고 및 납부】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월)]이내에 그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액에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①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하 “가산율”이라 한다)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150조의2【신고 및 납부】① 등기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3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액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③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등록세 부과대상 또는 추징대상이 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사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당해 과세표준에 제131조 내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경감받은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세액을 말한다]을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제15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등록세 납세의무자가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30조 내지 제143조, 제145조 및 제1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세액(이하 이 조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다음 각 호의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

1.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한 세액이 산출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당해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 제150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한 세액에 제12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율과 납부지연일자를 곱하여 산출한 납부불성실가산세

제273조의2【주택 거래에 대한 감면】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등기하는 주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등록세는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53조【수정신고】법 제71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공사비의 정산 및 건설자금의 이자계산으로 인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기장한 날

2. 소송으로 인한 경우에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

3. 증빙서류의 압수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압수 또는 영치되었던 증빙서류를 되돌려 받는 날

4. 법인의 청산 등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법인의 청산절차 등이 진행되어 세액의 계산이 가능하게 된 날

제86조의2【납부불성실가산세】법 제121조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0,000분의 3을 말한다.

제223조【소규모주택의 범위 등】① 법 제26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주택용 부동산”이라 함은 1구당 건축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이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공공용에 사용하는 토지와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중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용지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법 제28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2. 「OOOOOOO」 제3조 제1항 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3)구 OOOOOO법(2009.4.22. 법률 제96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이 법은 OOOOOO를 설립하여 주택을 건설·공급 및 관리하고 불량주택을 개량하여 국민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주택의 건설·개량(설계 및 감리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매입·비축·공급·임대 및 관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7.9.20. 구 OOOOOOO(O OOOOOOO)은 공공임대주택 건설계획이 있고 임대수요가 충분한 지역은 건설계획을 축소하는 대신 공공에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국민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지방) 또는 비축용 임대주택(건물 전용면적 60㎡ 초과, 지방)으로 활용하는 것과 민간의 여유자금을 펀드형태로 조직화하여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사원임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 2007.9.27. 구 OOOOOOO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을 근거로 청구법인에게 임대주택을 확보할 것으로 요청하였다.

(3) 2008.5.9. 청구법인은 OOOOOOO에게 이 건 아파트 등 14개 단지 1,371세대의 매입과 관련하여 수요평가를 요청하였고, 이에 OOOOOOO은 2008.5.19. 청구법인에게 이 건 아파트를 비롯한 8개 단지 645세대에 대하여는 매입 적정으로, 나머지 6개 단지 716세대에 대하여는 매입 부적정으로 의결되었다는 수요평가 소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4) 2008.7.31.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를 취득한 후 같은 날 처분청에 취득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5) 한편, 2008년 4월 청구법인이 수립한 「미분양 주택 매입 및 임대 업무처리지침」을 보면, 건축물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은 최초 입주지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10년간 임대하되, 이러한 임대의무기간(10년) 만료 후에는 매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6)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에서 청구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한다고 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취득할 것과 일시적으로 취득할 것을 그 감면요건으로 하고 있는바,

2007.9.20.과 2007.9.27. 구 OOOOOOO이 보도 또는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활용방안」, 2008.10.24. 청구법인이 OOOOOOO에게 제출한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자산관리2처-2005), 2008.10.29. OOOOOOO이 청구법인에게 한 미분양 주택 매입계획 승인(임대주택관리과-1021) 등 청구법인의 이 건 아파트 취득경위를 볼 때 이 건 아파트는 국가계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다만, 위 규정에서 부동산의 취득목적이 “제3자에게의 공급”에 있어야 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에게로의 소유권이전이 주된 취득목적이어야 하고, 임대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경과적·잠정적 활용에 불과하여야 할 것임에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한 후 10년간 임대하는 것은 그 목적 자체가 임대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더구나 10년이란 기간 동안 보유하면서 임대하는 것은 다른 임대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임대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므로 이를 일시 취득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수는 없어 이 건 아파트는청구법인이 국가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위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OO OOOOOOOO, OOOOOOOOOO OO O).

한편, 「지방세법」 제120조 제1항제150조의2 제1항에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30일 이내에, 등록세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21조 제1항 및 제151조에서 이러한 신고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산출세액에 미달하게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징수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인 취득세와 등록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이 매입 후 5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부동산 취득이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는 심판결정(OO OOOOOO, OOOOOOOOOO)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매입 후 10년간 임대하다가 분양할 예정인 미분양 주택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으로 위 심판결정과는 그 사실관계가 다르다 하겠고,

더구나 이 건 아파트 취득은 이러한 심판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취득 당시 이 건 아파트가 「지방세법」 제28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가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잘못 판단하여 이 건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처분청 또한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착오로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가 뒤늦게 취득세 등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면제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이러한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하는 것이나,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 또한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도 과세상 잘못을 시정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법인은 위 지방세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아파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이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청구법인의 지방세 감면신청을 받아들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청구법인이 신고·납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지방세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정신고제도는 납세의무자에게 자기보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신고납부기한 내에 지방세를 신고납부한 자가 신고납부한 후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계산의 근거가 되는 면적·가액 등이 공사비의 정산·건설자금의 이자계산·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변경되거나 확정된 경우와 신고납부 당시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압수 또는 법인의 청산 기타 부득이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당해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나,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아파트 취득과정에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였다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설사 그러한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는 언제든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아직 발생하지 않아 결국 그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사정이 아직 도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법」 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