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금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대부알타캐시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알타캐시 주식회사)가 2009. 2. 9. 피고에게 대여한 대여금의 원리금채권을 순차 양수하였음을 주장하며 그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았으므로 파산채권인 원고의 채권에 관한 피고의 책임은 면제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모두 그 책임이 소멸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1호증의1 내지 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9. 2. 9. 대부알타캐시 주식회사로부터 3,0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 이후 피고가 2014년경 의정부지방법원 2014하단3189, 2014하면319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5. 11. 11.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7. 2. 23. 면책결정을 받고, 2017. 3. 11.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은 파산채권으로서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