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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9.04 2013고단1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의 점 피고인은 2013. 1. 9. 22:30경 화성시 D 아파트 113동 1003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집까지 대리운전을 해 준 피해자 E(49세)과 대리운전비 문제로 몸싸움을 하다가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6.5cm , 총 길이 30cm )을 들고 마치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하였다.

2. 상해의 점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하여 피해자와 몸싸움 중 떨어진 현관문 잠금장치를 피해자에게 던져 오른팔을 맞춤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전완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압수품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녹음하지 않았다면 가해자가 될 뻔했던 점, 피고인이 현재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