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미수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4세) 와 약 25년 전부터 같은 동네에서 거주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잘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저녁 경 부산 중구 C, OOO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더 마시기로 하여 2017. 12. 24. 02:08 경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08 경부터 02:38 경까지 사이에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의 집에 피해자의 가족들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강간하기로 마음먹고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손을 피해 자의 허리 쪽으로 뻗어 바지 안으로 집어넣은 후 바지와 속옷을 잡아당겨 벗기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바지 앞 춤을 잡고 발버둥 치며 “ 놓아 라, 너하고 나 하고 이런 사이는 아니잖아
”라고 소리를 치는 등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B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B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 전자정보상 세 목록( 해시 값)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살고 있는 집 앞 D 원룸 CCTV 열람), CD, 사진 캡 쳐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피해자 B 간의 전화통화 파일 첨부), CD, 녹취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보낸 문자 메세지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미수 감경 형법 제 25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