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9.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1. 03:35 경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번지를 알 수 없는 장소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권선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의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측정 결과지 및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가 나지 않은 점, 위 음주 운전 전과는 2010년도의 벌금형 전과이고, 그 외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