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43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2년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나,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사기 및 상습절도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제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권고형량 범위 제1범죄: 사기범죄군,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없음), 권고영역 결정(기본영역), 권고형량범위(6월~1년 6월) 다수범죄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량범위: 6월 이상[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상습절도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 도로교통법위반죄(무면허운전)와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하한만을 적용] ,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이 파기할 정도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