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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2.18 2015도19716

건축법위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허가 용도변경으로 인한 건축법 위반죄와 무신고 숙박업 영위로 인한 공 중위생 관리법 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에 양형의 전제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