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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20 2020가단74118

채무부존재확인청구의 소등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가압류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 금 46,746,816원은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 1 내지 8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4. 11. 12.부터 2019. 12. 31.까지 피고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98,660,521원 상당의 금속 원자재 등의 물품( 이하 ‘ 이 사건 물품’ 이라 한다) 을 공급 받은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지급, 어음 결제 등의 방법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 물품대금을 넘는 액수인 합계 643,051,342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는 2020. 3. 12.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물품대금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카 단 265호로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20. 3. 17.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물품대금 44,390,821원(=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물품대금 643,051,342원 - 이 사건 물품대금 598,660,52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20. 6.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가 이 사건 물품대금에 관한 채권의 존부나 범위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물품대금 지급 여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대금 중 현금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없는 등 지급 받은 물품대금의 액수가 청구원인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 3, 4호 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