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Ⅱ 내장탑 차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19. 17:2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를 서천 교 방면에서 김유신 장군 묘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비보호 유턴 가능 구역이고, 중앙 분리대에는 나무가 심어 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주변을 잘 살피지 못하고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맞은편에서 서천 교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E( 남, 53세) 운전의 F GAMA 오토바이를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의 우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18:13 경 경주시 G에 있는 H 병원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수사보고(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첨부), 수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 검시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출소 일자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기가 없는 비보호 유턴 가능 구역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유턴한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