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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7.16 2019나24017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D의 손해배상책임을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라 한다), C과 동일하게 손해액의 70%로 제한하는 것으로 고치고(제1심판결 11쪽 12행 부분), 제1심판결 제3의 다.

항 “소결론”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따라서 피고 B, C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43,940,622원(348,486,603원 × 70%,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로서 피고 B는 2018. 7. 26.부터, 피고 C은 2018. 6. 1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D은 피고 B, C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243,940,622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174,243,301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8. 7. 1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9. 8.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된 69,697,321원(243,940,622원 - 174,243,301원)에 대하여는 2018. 7. 13.부터 피고 D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7.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