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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1 2014구단112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1. 6. 30. 혈중알콜농도 0.168%의, 2006. 2. 13. 혈중알콜농도 0.083%의, 2007. 10. 22. 혈중알콜농도 0.074%의, 2008. 11. 1. 혈중알콜농도 0.078%의 각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4회에 걸쳐 자동차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로서, 2014. 4. 16. 22:42경 혈중알콜농도 0.0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차량을 운전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2014. 8. 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세 번째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원고의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공인중개사로 생계를 위하여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점, 음주수치도 비교적 낮고 운전거리가 1km 정도로 비교적 짧은 점, 저녁식사 과정에서 소량의 반주를 하고 고객을 위하여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위, 이 사건 처분의 근거 법령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등이 과잉금지의 원칙 및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나. 판 단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에서는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정지사유에 해당된 경우(제3호)에는 운전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사건(창원지방법원 2014아267호)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