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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0.22 2014고단570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6. 04:40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32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신기사거리 방면에서 구시민회관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나머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남, 46세)이 운전하는 D 쏘나타 택시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승객인 피해자 E(여, 5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같은 승객인 피해자 F(남,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피고인의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남, 40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제1,2,3,4 중족골 골절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6. 04:40경 안산시 단원구 중앙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63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E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