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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고정2503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차 아파트의 주민이다.

피고인은 2016. 9. 12. 17:50 경 서울 강북구 B 아파트 관리사무소 내에서 술에 취해 관리소장인 피해자 C(52 세) 와 다투다가 화가 나, 발로 선풍기를 차 수리비 약 29,5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주먹으로 테이블을 내리치고 유리 덮개를 깨뜨려 수리비 약 238,7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발로 모니터를 차 수리비 약 19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민들의 소유로서 피해 자가 관리하는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정서

1. 수사보고( 피해자가 제출한 견적서에 대하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