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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01 2018나3415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3. 9. 1. C(C,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함께 설립하면서 그 지분은 50:50으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후 피고가 2014. 1.말경부터 2015. 7.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금을 횡령(이하 ‘이 사건 1차 횡령’이라 한다)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사건 1차 횡령금액은 55,549,043원이다.

다. 이에 피고는 2015. 11. 25. 다음 표 기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속이행각서(이하 ‘이 사건 1차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증인 D 작성 등부 2015년 제3250호로 공증을 받았다.

1. 피고는 2014. 1.부터 2015. 7.까지 원고와 공동대표자로서 운영, 관리하고 있는 이 사건 사업장의 공금인 63,000,000원을 원고의 승낙없이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에 원고가 입은 손해를 책임지고자 아래 각조의 방법 에 의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2. 피고는 공금유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원고의 손해금 67,000,000원(2015. 11. 25. 자 기준)을 변제하기로 한다.

손해금에 대한 변제는 제3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사업장 관련 채무금(공동대표인 원고분 포함) 67,000,000원을 피고가 책임지고 모두 변제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또한, 확약일 이후 원고가 알지 못했던 피고의 공금유용부분이 추가로 확인될 경우 그 추가 손해금까지 변제하기로 한다.

3. 피고가 변제할 채무의 변제방법과 각각에 대한 변제기는 1) 사업자대출(채권자 :국민은행, 농협은행, 채무자 : 피고, 연대보증인 : 원고)은 확약일 현재 미상환원리금(중도상환시 발생하는 부대비용 포함) 전액에 대하여 대출만기일 농협 2017. 3. 3. 13,000,000원, 국민은행 2018. 8. 13. 17,000,000 원까지 대출약정에 따라 변제. 2) 부가세, 4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