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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0 2015가단225991

공유물분할

주문

1. 원주시 D 답 3,326㎡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를 각 1/3의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E은 2006. 1. 30. 이 사건 토지의 피고 B 지분 중 일부인 1/6 지분에 관하여 2006. 9. 7.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F는 2013. 1. 30. 피고 B 지분 중 일부인 1/6 지분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각 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다. 이 사건 토지는 부정형의 형태로 남서쪽 일부가 주된 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북쪽 약 1/4 면적은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의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소로써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1 재판에 의하여 공유물을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로 분할하게 되면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리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