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7 2013고정150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2. 7. 24. 23:40경 서울 관악구 B호텔 903호실에서 ‘C’주점 종업원인 성명불상의 여성과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D이 관리하는 위 호텔 소유 냉장고, 리모콘, 커피포트 등 시가 합계 250,000원 상당을 발로 차고 넘어뜨리고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가. 2012. 7. 25. 00:10경 위 B호텔 903호 앞 복도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F가 위 호텔 종업원 2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전항 재물손괴 경위에 대하여 묻자 피해자에게 “경찰이 왔네 너 이름 뭐야 씹할 놈아, 내가 높은 사람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너 옷 벗겨 버릴거야, 개새끼, 좆같은 놈“ 등이라고 욕설을 하고,
나. 2012. 7. 25. 00:30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서울관악경찰서 E지구대 입구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6명, 민원인 4명이 있는 자리에서 다시 위 피해자에게 ”놔라, 씹할 놈아, 개 좆같은 새끼, 네 목을 따버리겠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호텔(재물손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