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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10 2013고단45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1.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을, 2011.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0,000원을 각 선고받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2회 이상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7. 16. 07:40경 경북 칠곡군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의 음주운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음주운전으로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혈중알콜농도가 높지 않은 점, 전날 음주한 후 잠을 자고 일어나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출근하기 위해 운전을 하게 된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