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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0.01.16 2019고합115

현주건조물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라이터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49세)과 피해자 C(여, 61세)의 동생으로, 피해자 B과 고구마 농사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피해자 B이 자신에게 일을 많이 시키면서 챙겨주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피해자 B에게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11. 1. 17:26경 술에 취하여 전남 무안군 D에 있는 B의 집 부근에 있는 고구마 작업 창고에 찾아가 B에게 대화를 하자고 하였으나 B이 가버리자 화가 나, 같은 날 17:43경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 앞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쇠파이프를 휘둘러 시가 미상의 유리창 11개를 깨트려 손괴하였다.

2.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9. 11. 1. 17:43경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D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으로 가 그곳 마루 앞에 있던 행거 쇠파이프를 집어 들고 휘둘러 유리창을 깨뜨린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안방 커텐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안방 내부로 번지게 하고 그 불길이 주택 전체에 옮겨 붙어 10평 가량의 주택을 모두 태워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2019. 11. 1.자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수사기록 11쪽), 압수물 촬영 사진(라이터)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화재 현장 촬영 사진

1. 피의자의 누나의 집 및 창고 CCTV 영상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9조 제1항, 제366조(특수재물손괴, 징역형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현주건조물방화죄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