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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09.09 2015누5352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 대하여 한 과징금 1,163,756,11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종단 대순진리회는 1969. 4.경 창설한 종교단체로서 전국에 지방조직을 두고 있고, 지방조직은 방면(方面, 평균 1,000명의 신도로 구성)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각 방면의 책임자는 선감, 교감 등으로 불린다.

원고는 위 종단의 방면 중 하나로 정관, 임원 등을 갖춘 비법인사단이고, 그 하부조직으로 ‘B방면’을 두고 있다.

나. 원고의 B방면 선감이자 상부조직인 원고의 재무회계책임자이던 C는 2007. 12. 12. 별지 1 목록 순번 1 내지 3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자기 명의로 2007. 10.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위 목록 순번 1 기재 토지 위에 순번 4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0. 12. 20.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C는 2011. 4. 13.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11. 4.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그 후, C는 2011.경 사망하였고, 부산금정세무서는 2014. 1.경 상속세 조사를 시작하면서 C의 상속인들 및 원고의 대표자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은 종단 대순진리회의 자금으로 구입ㆍ신축한 것인데, 다만 민원 등의 문제로 C 명의로 등기한 것이다’라는 내용의 각 확인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4. 3. 19. 피고에게 원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음을 통보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3. 19.부터 같은 해

4. 8.까지 ‘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자 통보에 따른 조사’를 거쳐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C에게 명의신탁 함으로써 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보아, 2014. 4. 8. 처분사전통지 절차를 거친 다음, 같은 달 28. 원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