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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7 2016고단734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7. 23:14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라는 주점 안에서 일행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 앉은 피해자 E( 여, 20세 )를 쳐다보다가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쪽으로 오른손을 뻗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쓸어올리듯이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해자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F 주점 CCTV CD ( 당시 CCTV를 확대하여 볼 때 파악되는 피고인의 손 동작 및 자세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동기, 경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에 따라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