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위조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공기호위조 피고인은 B 마르샤 승용차의 소유자로서, 2014. 4.경 관할구청이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위 승용차의 앞 등록번호판을 영치해 가 더 이상 위 승용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되자, 2014. 6. 30.경 광명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 인근 공터에서 고무판을 번호판 크기로 자른 다음 그 위에 흰색 종이를 붙이고, 다시 그 위에 검은색 종이를 ‘B’ 형태로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기호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부터 2014. 7. 3. 21:50경까지 안성시 일원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등록번호판을 위 승용차의 앞 번호판 자리에 부착한 후 운행함으로써 위조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3. 21:50경 안성시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보개면 상삼리에 있는 궁중해물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마르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B 자동차사진, 자동차등록증 사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8조 제1항(공기호위조의 점), 형법 제238조 제2항(위조공기호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