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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1.02 2018고단20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7. 1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12. 31. 강릉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1. 춘천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15.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077]

1. 2018. 7. 27.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7. 27. 02:13 경 서울 동대문구 B, 3 층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주점 ‘D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 블루 양주 2 병, 맥주 4 병, 골뱅이 등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39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교부 받았다.

2. 2018. 8. 8. 자 범행 피고인은 2018. 8. 8. 18:00 경 부천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주점 'G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종업원 H에게 시가 25만 원 상당의 골 드블루 양주 3 병을 주문하고 도우미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술과 도우미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 자의 직원 H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H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15만 원 상당의 주류 및 도우미를 제공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2409] 피고인은 2018. 7. 29. 05:30 경 서울 용산구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주점 'K ‘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골든 블루 양주 2 병 등 시가 합계 60만 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어 주류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