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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4.11.27 2014가단205743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12. 11. 3. 16:00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내에서 F 로더 중장비(이하 ‘이 사건 중장비’라 한다)를 운전하여 후진하던 중 후방에 있던 G을 발견하지 못하고 이 사건 중장비로 그를 들이받고 뒷바퀴로 넘어진 G을 밟아 그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2. 11. 10. G의 유족을 대표한 G의 부(父) H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가 유족에게 피해 보상금으로 4,000만원을 지급하고 유족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피고 B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추후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

이에 피고 B는 H에게 2012. 11. 10.까지 합계 4,00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 C는 이 사건 중장비의 등록명의자일 뿐 실제 소유자는 친구인 I으로서, I이 피고 B에게 이 사건 중장비를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 C는 이 사건 중장비의 관리, 사용에서 전적으로 배제되어 있었다. 라.

H는 2014. 1. 22. 사망하였다.

이에 H의 처인 원고와 그 자녀인 J, K, L, M은, G의 사망에 따른 H의 손해배상청구권을 원고가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협의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9호증, 을가 제1 내지 15호증, 을나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성남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B는, G의 유족을 대표한 H와 부제소 합의를 하였으므로 자신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G의 유족을 대표한 H가 피해 보상금을 받고 차후 피고 B에 대하여 민형사상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G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