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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18 2012고단635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D 주식회사 소속의 E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8. 17:56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에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양재역 방면에서 뱅뱅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뱅뱅사거리 버스정류장에 정차하여 승객의 승하차를 마친 후 다시 시속 약 10~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퇴근시간대이어서 인도 위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나 통행하는 보행자가 많았고, 특히 중앙버스전용차로에 설치된 버스정류장이어서 버스전용차로를 무단횡단하는 보행자나 버스가 출발한 상태에서 뒤늦게 승차를 원하는 승객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특히 버스정류장을 빠져나갈 때까지 뒤늦게 승차를 원하는 승객들이 있는지 여부 등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를 정차한 상태에서 고개를 숙이고 핸들 위에 불상의 물건을 올려놓고 조작을 하다가 선행하던 버스를 뒤따라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인도 위에 서 있던 피해자 F(65세)이 뒤늦게 위 버스에 승차하기 위하여 다가오다가 인도 보도 블럭에 걸려 차도 쪽으로 넘어지는 것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함으로써,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버스 우측 뒷바퀴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역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자신이 승객의 승하차를 확인한 후 버스를 운전하여 진행하는데 피해자가 갑자기 위 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