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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2.12.28 2012고단9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 및 벌금 150,000원에 각 처한다.

위 각 벌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994] 피고인 A은 2011. 6.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소년부송치 결정을 받고, 2011. 7. 18. 수원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미수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절도) 피고인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서로 알고 지내던 친구 사이로 집에서 가출한 이후 잠을 잘 곳도 없고 이동할 방법도 없자 타인의 차량을 절취하여 잠을 자고 이동수단으로 이용하면서 문이 열려 있는 차 안에서 물품을 절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8. 26. 23:50경 천안시 동남구 D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F 카니발 승용차 1대가 실내등이 켜진 채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자 피고인 A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차량 내부에 차키가 꽂혀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 A을 부르고, 이어 피고인 A은 위 차량을 운전하고, 피고인 B은 조수석에 앉아 함께 이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절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9. 4.경까지 사이에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1, 제3 내지 14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 합계 36,156,000원을, 그에 더하여 피고인 B은 A과 합동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제2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타인의 재물 12,000,000원 상당 이 부분 절도 범행의 피해자 G는 피고인 A의 친족으로서,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 피고인 A은 기소되지 아니하였다.

을 각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들은 2012. 8. 26. 23:50경부터 2012. 9. 9. 16:50경까지 사이에 오산시, 천안시, 전남 완도군, 제천시 등 불상의 구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