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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24 2014고단17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3, 4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760]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6. 10. 13:45경 시흥시 C에 있는 위 D가 운영하는 'E'라는 상호의 점집에서 D에게 점을 보러 온 것처럼 말하여 E 내 거실 겸 방으로 안내받아 들어간 후 D가 잠시 나가자 그곳에서 혼자 식사를 하고 있던 D의 남편인 피해자 F(43세)의 등 뒤에서 “죽어”라고 소리치며 미리 준비해 온 위험한 물건인 드라이버(길이 42cm )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수회 내리 찍은 다음 피해자의 손, 옆구리, 팔꿈치 등을 수회 찌르고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수부 개방창 등을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인 손도끼(길이 : 17센티미터) 1개를 휴대하였다.

[2014고단18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