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9.10.01 2019가단5188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은 ㈜D의 대표자이고, 피고 C은 같은 회사의 상무이다.

원고에게 피고들은 공모하여 E, F를 통하여 G㈜ 음성지점의 중고 에이치빔을 매도하겠다고 하면서 매매계약 체결을 종용하였다.

원고는 2018. 7. 17. ㈜D과 사이에 고철 및 비철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D의 신한은행 예금계좌로 매매대금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8. 7. 23. G㈜ 음성지점을 방문하였으나 매수물건의 반출을 허락받지 못하였다.

그후 E과 피고 B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30,000,000원을 반환하였다.

피고 C은 2018. 7. 27.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미반환금 70,000,000원을 2018. 3. 23.까지 반환하고 위약금 20,000,000원을 2018. 8. 15.까지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의 위 채무에 연대보증 하였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약정금 90,000,000원(=매매대금 중 미반환금 70,000,000원 위약금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약정 지급기일 다음 날인 2018. 8. 1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1) 원고는 2018. 7. 17. ㈜D과 사이에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G 내에 있는 고철 등을 계약기간 2018. 7. 17.부터 2018. 8. 22.까지, 계약금액 100,000,000원으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7. 17. ㈜D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3 ㈜D은 2018. 7. 27. 원고에게 미반환금 70,000,000원을 2018. 8. 3.까지, 위약금 20,000,000원을 2018. 8. 15.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E은 위 약정금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 하였다.

나. 피고들의 약정금 채무 발생 여부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C이 원고에게 90,000,00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

거나 피고 B이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