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 최초 및 유족-사고 | 2017 제6682호 | 취소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최초 및 유족-사고
취소
20190529
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보강토 작업은 고유 업무인 진동롤러 업무는 아니지만 고유업무외 연계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연계된 작업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원처분기관이 2017. 8. 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 요지청구인이 사고를 당한 보강토 작업은 고유 업무인 진동롤러 업무는 아니지만 고유업무외 연계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연계된 작업 중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보아 “취소” 결정한 사례- 사건번호: 2017 제6682호- 사건명: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주 문: 원처분기관이 2017. 8. 4.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최초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1. 처분내용가.청구인은 ○○○중기 소속 근로자로 2017. 6. 28. 14:00경 ○○시소재 전원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포클레인에 보강토 블럭을 걸어주는 과정에서 블럭이 쏟아지면서 머리에 부딪히는 사고를 당하였고, 상병명 ‘두피 열상, 좌측 요추 제1, 2번 횡돌기 골절 및 좌측 제12번 늑골 골절’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나.원처분기관은 재해당시 상황은 청구인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의 사고가 아닌 개인적으로 다른 작업자의 작업을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로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부수된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2. 청구인 주장보강토 작업과 진동롤러 작업은 동일 선상의 작업으로 보강토 작업이 늦어지면 진동롤러 작업도 지연되어 빠른 진행을 위해 보강토 작업을 도와준 것이며, 보강토 작업이 진동롤러 작업에 부속된 업무에 해당된다. 또한 작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며, 청구인은 현장소장 이△△과 보강토 블럭을 쌓는 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행위로서 이는 발주자의 작업지시에 포함되므로 ‘사업주 또는 발주자로부터 작업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판단한 원처분은 부당하다.원처분기관은 청구인 본인의 고유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아닌 청구인이 개인적으로 다른 작업자의 업무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판단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업무의 의미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 아니라 부속 업무도 포함되므로 청구인의 고유업무인 진동롤러 작업 뿐만 아니라 이에 부속되는 작업 역시 업무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며, ‘개인적인 행위’라 함은 사적인 행위, 즉 업무 외의 사사로운 행위를 의미하나, 현장소장 이△△과 보강토 기술자의 요청으로 보강토 작업을 도와서, 조속히 진동롤러 작업을 진행시킬 목적으로 도운 것이므로 사적인 행위로 볼 수 없다.즉, 청구인이 보강토 작업을 도운 것은 현장소장과 보강토 기술자의 요청에 의한 행위이고, 사회통념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3. 쟁점 및 사실관계가.이 사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재해가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업무수행 중 사고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여 심사하였다.1) 심사청구서2) 증거조사신성처 사본3) 최초요양급여신청서 및 원처분기관 처리결과 알림 공문 사본4) 원처분기관 재해조사서 사본5) 확인서(청구인, 사업장) 사본6) 확인서(이□□) 사본7) 의무기록(○○병원) 사본8) 원처분기관 자문의사 소견서 사본9) 산재심사실 증거조사조서1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회의 심리조서11) 기타 참고자료 일체나. 사실관계1)최초요양급여신청서상 재해경위는 “2017. 6. 28. 14:00경 현장 내 포클레인에 블럭을 걸어주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지며 머리를 다침”으로 기재되어 있다.2) 청구인의 재해가 발생한 공사현장 개요는 다음과 같다.공사명 :○○시 단독주택 신축공사건축주 : ○○○원수급자 : ㈜○○○, 건설업 면허 소지, 대표자 이□□)공사구분 : 도급공사공사금액 : 주택당 188,000,000원(부가세 포함)공사기간 : 2017. 5. 31.~12. 31.산재보험 가입내역 : 성립번호 ○○○-○○-○○○○○-63) 청구인 소속사업장 개요는 아래와 같다.사업장명 : ○○○중기대표자명 : 강○○사업자등록번호 : ○○○-○○-○○○○○업태 / 종목 : 건설업 /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개업일자 : 2010. 4. 1.건설업면허 : 없음.산재보험 가입내역 : 산재업종 40010(건설기계관리사업), 성립일자 2012. 9. 25.4)건축주는 ○○시에 전원주택(총 13세대)을 조성하면서 ㈜○○○에 신축공사 도급을 주었고, ○○○중기와 구두로 건설기계임대 계약을 하였다. 총 9일 간 보강토 보강작업을 위해 진동롤러를 투입하기로 하였고, 1일 장비임대로 350,000원, 공급가액 총 3,450,000원으로 계약하였다.5)청구인은 ○○○중기에 임시조종사로 고용되어 2017. 6. 20.부터 재해현장에 10ton 진동롤러를 운전하였으며, 6일째인 2017. 6. 28. 재해를 당하였다.6)재해당시 청구인이 수행한 작업에 대해 청구인, 사업주가 원처분기관에 진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청구인-포클레인이 보강토 블럭을 옮기면 보강토 기술자와 일용근로자가 보강토 블럭을 쌓고, 그 후 포클레인이 보강토를 옮기면 청구인이 진동롤러로 보강토를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였다.-보강토 작업은 보강토 블록 쌓는 기술자 1명, 보조 일용근로자 1명, 포클레인 기사 1명, 진동롤러 조종사(청구인) 1명이 작업을 하였고, 청구인은 2017. 6. 20. 공사현장에 투입되었는데 보강토 작업 일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작업속도가 늦어져 청구인은 2017. 6. 21.까지도 진동롤러 작업을 하지 못하였다.-재해당일은 포클레인 1대가 더 투입되어 보강토 일손이 더욱 부족하였고, 청구인은 현장소장 이○○과 보강토 기술자의 요청으로 보강토 작업을 도와주었다.○○○중기 사업주-청구인은 현장투입 첫날부터 사고일까지 6일 동안 현장 잡일을 같이 하였다. 딱히 현장에서 지시하지 않았으나 보강토 작업 일손이 부족하였고, 중국근로자가 이틀 일하고는 나오지 않아 장비에 그냥 앉아있기도 눈치가 보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였다.-통상적으로 보강토 현장에서는 쌓고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건설장비 조종사가 여유가 있으면 의례히 도와줄거라 생각하고, 재해현장에서도 청구인이 도와주니 수고한다고 인사를 해주었다고 하였다.7)청구인의 증거조사신청에 의해 담당 심사장이 현장소장 ‘이○○’과 유선통화하여 조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2017. 10. 24. 19:00 통화)- 문 : 청구인에게 보강토 작업을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는지요.-답 :본인이 먼저 도와 달라고 하지는 않았다. 청구인이 장비일이 없어 쉬고 있으니 이일 저일 조금씩 도와주었다.- 문 : 청구인이 보강토 블럭 쌓는 일을 도와줄 때 못하도록 하지는 않았는지요.-답 :보강토 블럭이 무거워서 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나이가 많은 청구인이 도와줄 때 썩 내키지는 않았으나 적극적으로 말리지는 않았다.- 문 : 일반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장비기사들이 다른 작업을 도와주고는 하는지요.- 답 : 장비일이 많거나 계속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거나 같이 하기는 한다.4. 관계 법령가. 산재보험법 제5조(정의)제1호나.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 기준)제1항제1호(업무상 사고)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라. 산재보험법 제105조(심사청구에 대한 심리?결정)제1항5.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 결과청구인은 원수급자인 ㈜○○하우징과 건설기계임대계약을 한 ○○○중기에 임시조종사로 고용되어 이 사건 재해 현장에서 10t 진동롤러 운전업무를 하였고, 포크레인이 보강토 블럭을 옮기면 보강토 기술자와 일용근로자가 보강토 블럭을 쌓고, 그 후 포크레인이 보강토를 옮기면 청구인이 진동롤러로 보강토를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는 청구인이 보강토 블록을 포크레인에 걸어주는 과정에서 블록이 쏟아져 발생한 것으로, 청구인의 진동롤러 운전 업무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나, 위 업무 내용상 보강토 작업은 청구인의 고유 업무와 연계된 일련의 과정이며, 청구인이 작업을 하기 전 과정에서 일손이 부족하여 도와 준 행위를 업무와 전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고, ○○○중기 사업주는 통상적으로 보강토 현장에서 쌓고 다지는 작업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건설장비 조종사가 여유가 있으면 의례히 도와주는 것이 관행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며, 동 현장의 현장소장 또한 장비일이 많거나 계속 있는 것이 아니므로 도와주거나 함께 일을 하기도 한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 사건 청구인의 재해는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일련의 작업 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6. 판단 및 결론가.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업무수행 중 생리적 필요행위, 업무 준비 및 마무리 행위 등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나.청구인은 청구인이 재해당시 수행한 업무는 고유업무인 진동롤러 작업에 부속된 업무이며, 사회통념상 사업장 내에서 근로자가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심사청구 하였다.다.청구인의 심사청구 건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최종적으로 검토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청구인이 재해발생 당시 수행한 보강토 블록을 포크레인에 걸어주는 작업은 청구인 고유업무인 진동롤러 운전 업무가 아니지만, 업무내용상 보강토 작업은 청구인의 고유업무와 연계된 일련의 과정이며, 통상적으로 공사현장에서 장비기사가 관련 작업을 도와주는 것이 관행이라는 청구인, 사업주 및 현장소장의 진술을 종합하였을 때, 청구인의 재해는 본연의 업무와 연관된 일련의 작업 과정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는 것이다.라.위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재해는 산재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그러므로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유가 있으므로 원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