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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2.09 2016가단4337

특정공유지분의 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판단 살피건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4/5 지분 비율로, 피고가 1/5 지분 비율로 각 공유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피고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이상 당사자 사이에 적절한 현물분할 방법을 협의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경매분할을 명함이 타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