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의 소외 C 대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8차 전 15946호 집행력 있는 지급 명 령 정본에 기하여...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주문 기재 지급명령 정본에 기해 압류한 유체 동산 중에 별지 목록 기재 유체 동산은 원고 소유이므로 주문 기재 강제 집 행의 불허를 구한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2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