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합505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97년 세무서에서 퇴사한 후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1. 초순경 수원시 C 빌딩 9 층에 있는 D 세무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하면서 같은 곳에 피고인 명의로 ‘E’ 이라는 상호로 알선 중개업 사업자 등록을 한 후 ‘E 세무 회계 세무사 A’ 이라는 명함을 만들어 사용하며 세무사처럼 행세를 하였다.

1.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2016. 4. 12.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G이 2011년 분부터 2015년 분까지 종합 소득세 및 부가 가치세 세무신고를 누락하여 수원 세무서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을 처지에 놓인 상태에서 평소 거래 관계에 있던

G의 아버지를 통하여 G을 소개 받은 후 G이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세금을 적게 나오게 하여 달라고 하자 세무서 공무원과 접촉하여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말하고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12. 3,000,000원을 송금 받고, 세금 대납 및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25. 100,000,000원과 2016. 5. 3. 120,000,000원 등 합계 22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 중 40,000,000원을 관련 경비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43,000,000원을 수수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6. 4. 12. 위 H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이 세무서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G의 세금이 적게 부과되도록 하겠다고

한 후 세금과 관련 경비 명목으로 2016. 4. 25. 100,000,000원을 송금 받아 그중 60,000,000원을 G의 세금 대납을 위하여 보관 중, 그 시경 용인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임의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여 60,000,000원을 횡령하였다.

3. 세무 사법위반 피고인은 세무사 자격이 없으면서 2016. 4. 29. 수원시 팔달구 매 산로 61 수원 세무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