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1. 12. 9. 주식회사 신강건설(이하 ‘신강건설’이라 한다
)과 공증인가 법무법인 호남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1년 제1840호로 “신강건설은 원고에게 노무비대금채무 140,000,000원을 2011. 12. 30.까지 지급한다. 신강건설이 이를 지체할 경우 원고에게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12. 3. 16. 신강건설과 공사금액을 1,494,574,700원, 공사기간을 2012. 3. 19.부터 2012. 12. 13.까지로 정하여 B공고 다목적관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3) 원고는 2012. 6. 13. 전주지방법원 2012타채4338호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초하여 신강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로 인한 대금채권 중 152,810,958원에 대하여 채무자를 신강건설, 제3채무자를 피고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6. 26.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이라 한다
),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은 2012. 6. 2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4) 피고는 2012. 12. 11. 신강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포기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받은 다음 2012. 12. 14. 신강건설에게 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2013. 4. 15. 신강건설과 이 사건 공사의 기성공사금액을 700,919,000원으로 정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 28,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3채무자인 피고는 특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