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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0 2019노10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폐해, 일반 국민들의 법 감정 변화 등으로 음주운전 범죄의 법정형이 계속하여 가중되어 온 점을 고려하면, 음주운전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과거 세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18. 5.경 음주측정거부로 단속되어 2018. 7.경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었음에도, 아무런 죄책감 없이 또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더구나 피고인은 음주측정거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비교적 높은 점 등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다른 추가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등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이 판결이 확정되면 종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