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7. 2. 16. 11:40 경 인천 부평구 C 아파트 2동 403호에서 별거 중인 피고인의 처 D이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현관문을 발로 차고 잠금장치를 손괴하던 중 위 D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삼산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 내 집인데 뭔 상관이냐
문 열어 이 새끼야", " 너는 뭔 데 눈깔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하냐.
너 몇 살이냐
“라고 하고, 위 F이 " 뭐라고 하셨어요
"라고 하자 위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오른손으로 벗겨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위 F의 안면 부를 2회 때리고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F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F이 착용하고 있던 안경을 오른손으로 벗겨 바닥에 던진 후 발로 밟아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안경의 다리가 휘어지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F 안경 피해 영수증 제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