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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19가단5310200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소외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고 함) 은 2004. 5. 20. 원고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을 소외 주식회사 D에 양도하였다.

그 후에도 위 채권은 순차 양도되었는데, 피고는 2007. 8. 23. 이를 양수한 후 2008. 10. 7. 원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차 79440호로 양수 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23. 그 신청내용대로 “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7,105,939 원 및 그중 1,578,227원에 대하여 2008.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지급명령을 하였다.

위 지급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 인정 근거 : 갑 제 2호 증, 을 제 2 내지 7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위 채권은 상사채권으로 소멸 시효기간이 5년인바, 위 지급명령의 원금 및 지연 손해금 액수 등을 고려 하면 1993. 7. 13. 을 소멸 시효 기산일로 추산할 수 있으므로( 지급명령 상의 원금을 기준으로 1992년 경 E의 연체 이율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연 23%를 적용하여 연체 이자 계산 그 금액이 지급명령 상의 연체 이자 액수에 도달하는 기간을 확정 그 기간을 지급명령신청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기산일을 특정), 위 채권은 위 지급명령신청 당시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고, 따라서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판단 소멸 시효의 기산일은 소멸 시효 주장의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구체적인 사실에 해당하여 변론주의가 적용되므로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 일과 다른 날짜를 소멸 시효의 기산일로 삼을 수 없는 바(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다20111 판결 등 참조), 원고의 기산일 추산 방식은 일단 그 전제( 지급명령 상의 원금 채무의 변제기가 모두 같고 그 후 연체 이율의 변동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