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21 2012노3763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3. 17. 22:5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논현동 90-6 세울세관 앞 사거리를 학동사거리 쪽에서 도산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고 당시는 야간이며 눈이 많이 내렸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며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평소보다 속도를 줄여 운행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황색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하던 C이 운전하던 피해자 (주)부원ENT트레이딩 소유인 D 포르쉐 승용차의 오른쪽 앞문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액수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였다.

3.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좌회전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였고 다만, 사거리를 빠져나가기 전에 좌회전 신호와 황색신호가 종료된 것인데, 오히려 피해자가 좌회전을 끝마치지 않은 피고인 차량을 보지 않고 직진신호 전에 예측 출발하는 바람에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4. 당심의 판단

가. 먼저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점에 관하여 보건대, C이 운전하던 포르쉐 승용차의 옆 차로에서 이 사건 사고를 목격한 E는 '평소 운전습관대로 직진신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