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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05.01 2018고단260

위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0.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마약류관리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2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7. 9. 1. 14:00경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38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제21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479호, 509호(병합) B에 대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법원 형사 제1단독 재판장 앞에서, 검사의 “증인은 같은 날 그곳에서 피고인(B), C과 함께 필로폰을 각각 0.5g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이를 투약한 사실이 있지요”라는 질문에 “피고인(B)은 투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는 등 당시 B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B는 2016. 12. 25. 위 B의 사무실에서 1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공판조서, 녹취서

1. 판결문 1부(증거목록 79번)

1. 판시 전과: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증거목록 5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2조 제1항

1.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자백) 양형의 이유 위증은 국가의 사법기능을 직접적으로 해하는 범죄로서 엄단되어야 한다.

나아가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 없이 범행하였을 뿐 아니라 자신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7. 6. 20. 선고 2017고단107, 225(병합), 276(병합) 판결]이 선고된 해당 재판부의 공판에서 위 판결 절차에서의 자백을 뒤집으면서까지 범행한 점, 범행으로 공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