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395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8.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3. 6.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3. 10. 1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24. 22:38 경 경기 포 천시 소 흘 읍 하송 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같은 시 가산면 방축 리에 있는 가산 보신탕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보고),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혈 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